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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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2만원 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4만원
제4조(지원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제5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이 속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봉화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등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등 4. 생활지원: 문구점, 이ㆍ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자 및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