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인체조직 등의 기증 문화 조성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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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인체조직 등의 기증 문화 조성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각종 장려 활동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람료 면제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등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