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전부개정 2009.10.30]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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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전부개정 2009.10.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나. 시가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다.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 등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9.10.4.]
제2조(윤리강령 준수)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별표 1의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4.> ③ 의원은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4.>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4.]
제9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2019.10.4., 2021.12.31.> ② 제1항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개정 2019.10.4., 2021.12.31.> ③ 겸직사실이 없는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4.> ④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30) ⑥ 의원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10.30., 2018.7.13., 2022.12.14.) ⑦ 의장은 의원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