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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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리더”란 김해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외국인 청년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청년학교”란 청년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리더 양성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청년리더를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원칙에는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출신국가 등 청년의 개인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문화ㆍ교육ㆍ경제ㆍ복지 등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