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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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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제3조의2 회의 등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19.)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⑦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015.12.31]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2022.11.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5.1.9., 2019.4.19., 2022.11.18.>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2.11.18.>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규모가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등

제7조의2(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등) ① 재산관리관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김해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지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 요소 및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0.]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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