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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능정보화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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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2.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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