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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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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증진”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제3조 김해시장의 책무

제3조(김해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 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 실무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안전도시 공인 지원 등 안전도시 협약 추진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개선 사업 2. 안전 교육, 안전 관계자 양성 3. 안전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4.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5. 안전도시 업무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무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도시관리업무 담당 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 교육체육업무 담당 국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나.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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