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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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에서 정하는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준공년도-1985년) 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7.1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인구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200명 이상인 지역 다.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중 다음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9.>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8. 정비구역의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10. 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개선필요사항등을 말한다) 13. 정비구역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다. 삭제 <2024.7.11.>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4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진단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③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④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7.11.>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등 [제목개정 2024.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상호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조정을 위한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