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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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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가야테마파크”란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운영”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

제4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 ①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 특별행사기간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장할 수 있다) 2. 그 밖에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이용시간은 09:30 ∼ 18:00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자는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 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체험시설·공연시설·숙박시설·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후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특별행사, 이벤트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6조 입장권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에는 시설물의 명칭, 징수금액,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며, 전산 발매시스템에서 발매한다.

제7조 입장료의 면제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방문객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4세 이하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12.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미취학

제8조 입장료 등의 징수 특례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또는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관람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방송사 및 제작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중 “가야무사 어드벤처”의 경우, 김해시민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0.1.>

제9조 매표소 설치 등

제9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0조 수입금의 처리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시가 직영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체험비 등은 다음 날 18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종사원 및 안내원

제11조(종사원 및 안내원)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람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안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②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입장권의 판매 및 검표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며 시설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2.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 3.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4.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5. 시설물 내에 위험물을 반입한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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