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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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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ㆍ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ㆍ연령별ㆍ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읍ㆍ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자치회장

제7조(자치회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는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이력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의령군의회 의원 3.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제8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첨 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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