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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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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둘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장려하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령군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임대주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지역 정착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가 입주 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입주신청서상에 명시한 구성원(입주신청자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청년일 것(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한다) 2.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입주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자 모집

제4조(입주자 모집) ①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에는 입주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제5조(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4. 장애인 청년 또는 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가 있는 경우도 해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60일간 유지된다. ④ 군수는 입주자의 퇴거, 사망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6조 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청년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임대 시세는 2군데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② 임대료 등은 임대 시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05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난방 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제10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 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의 월별 합계액을 사용자 부담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유지 및 보수

제11조(유지 및 보수) ① 청년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군수가,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자 의무사항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 내에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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