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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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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의령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 도록 별표의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그 밖에 의령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의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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