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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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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성인용 보행기로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 노인 보행기 지원

제3조(노인 보행기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보행기 또는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노인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보행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지원기준은 5년에 노인 보행기 1대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노인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물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훼손되어 환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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