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 1, 2005. 2. 16, 2007. 12. 26, 2015. 11. 4>

제2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개정 2015. 11. 4>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개정 2015. 11. 4>)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일정율”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정하는 조정율을 말하되,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의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96. 11. 1, 2007. 12. 26, 2015. 11. 4>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15 HEIGHT=34>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34 VALIGN=MIDDLE ROWSPAN=2 WIDTH=48>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2016. 12. 28>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2021. 4. 28.>

제2조의4

제2조의4 삭제<2021. 4. 28.>

제3조 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제3조(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의 수입액은 자치구의 해당연도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연도 세입의 결산으로 차액이 있는 경우 증가하거나 감소한 수입액의 100분의 80으로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07. 12. 26>

제3조의2 단위비용

제3조의2(단위비용) 단위비용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단위와 측정항목을 적용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계수 값으로 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 기준수요액의 보정

제4조(기준수요액의 보정)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의 조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기타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삭제<96. 11. 1> ③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액을 추가 보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6. 11. 1> 1.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년도 재정정책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중·장기계획에 의한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부지 시설의 신설·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부채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5. 1. 1> 6. 시단위 혐오시설이나 관광유원지 기타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수용하는데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96. 11. 1> 7. 기타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

제5조 기준수입액의 보정

제5조(기준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보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이들 항목의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2016. 12. 28> 1. 자치구세의 증감 2. 경상세외수입액<개정 2016. 12. 28> 3. 삭제<2016. 12. 28> 4.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액<신설 2016. 12. 28> 5. 그 밖에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의 보정액과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액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9>

제5조의2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5조의2(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노력의 정도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반영률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8]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조정교부금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7조 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제7조(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치구의 장은 시장에 대하여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역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