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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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확인증 발급대상)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제3조(기증확인증 발급절차)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생명나눔증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확인증 관리) ① 기증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증확인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발급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