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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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경 8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70222851&gubun=ELISIMG" alt="img1702228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S : 확대궤간(밀리미터) , R : 곡선반경(미터)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ㆍ차륜가동 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제4조(캔트) 「도시철도건설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70222853&gubun=ELISIMG" alt="img1702228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C : 캔트의 크기(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 부족 캔트(0 ∼100밀리미터)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6조(복심곡선의 설치범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같은 방향인 두 개의 곡선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70222855&gubun=ELISIMG" alt="img1702228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R1, R2 : 곡선반경(미터). (단, R1 〉R2)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0조에 따른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차량한계 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에서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하부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상부는 지하부분일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이며 지상부분일 경우 1,050밀리미터 이상 확보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70222857&gubun=ELISIMG" alt="img1702228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W : 궤도 중심의 각 측에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 R : 곡선반경(미터)
제9조(궤도의 중심간격)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궤도 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폭 만큼 궤도의 중심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1. 지상부 본선 : 3.6미터 이상. 다만,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부 본선 : 3.6미터 이상. 다만, 중간에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레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또는 6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11조(도상의 두께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5조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갈도상 두께는 본선 250밀리미터 이상, 차량기지 17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자갈도상 구간(자갈막이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도상 아래 부분의 너비기준은 도상 어깨부분으로부터 1:1.8 구배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상 두께는 1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 이상(정거장에서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