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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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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 조사대상의 범위

제6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2. 시에서 구ㆍ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구ㆍ군 및 그 소속기관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7조 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직원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 활동비 지원

제9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제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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