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침 마련

제4조(지침 마련) 시장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현황 제출

제5조(현황 제출)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