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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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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5. 7. 9.> 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교육 사업

제5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 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제6조(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3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9.]

제7조 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제1항에 따라 노인교육 사업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9.>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0. 1.>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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