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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예방접종 비용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접종대상 선정

제4조(접종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 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3 및「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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