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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8. 3., 2017. 9. 27., 2019. 7. 1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카드결제기 설치 및 카드결제수수료 3. 브랜드콜택시 육성시책에 따른 브랜드콜센터 운영 4.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 5.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를 위한 사업<개정 2017. 9. 27> 6. 택시내 분실 휴대전화 찾아주기 활성화 사업<신설 2016. 8. 3> 7.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신설 2017. 9. 27> 8. 운수종사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신설 2017. 9. 27> 9.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내 보호장치 설치<신설 2017. 9. 27> 10. 택시 외관 개선 사업<신설 2017. 9. 27> 11. 운수종사자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17. 9. 27> ② 삭제<2

제4조 재정 차등지원

제4조(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5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제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시행령 별표 2 제1호 표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6조 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제6조(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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