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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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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낙동강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생태공원”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역 내 낙동강수계의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 및 을숙도 일원을 말하며,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생태계보전 및 복원시설”이란 낙동강 하천구역 내 조성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생태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낙동강 생태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낙동강 생태공원에 대한 모든 시책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회복을 통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낙동강 생태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과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과 시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이용시설의 개방 등

제6조(이용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별 이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2. 무료 이용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행사 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낙동강 생태공원의 이용시설을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임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허가의 취소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료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의 우선 순위

제10조(이용의 우선 순위) 시장은 다수인이 별표 4의 이용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신청순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 활동 3.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제11조 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유료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약이 필요한 이용기구는 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및 감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요금을 징수한다. ④ 별표 4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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