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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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하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과 위원회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목개정 2025.9.30.]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5.9.30.>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9.30.>
제5조(의견의 청취 등) 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개최통보) 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결과의 통보) 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 및 단서의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42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9.30.]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1.26, 2020.12.17., 2022.8.4., 2024.1.2., 2025.9.30.> 1. 위원장: 도지사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위원 가. 당연직 위원(도): 균형발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 도시주택국장, 관광개발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저장 나. 당연직 위원(외부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남부지방산림청장(함양·양산국유림관리소) 다. 위촉직 위원: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회피 및 위촉해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