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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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활동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소셜 미디어 등을 말한다. 2. “홍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존·전시·홍보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3. “소셜 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의정뉴스 등 정보매체 등을 통한 의정 정보 제공, 누리집‧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정 홍보사업) 도의회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관 관리‧운영,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 2.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3.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 5. 소셜 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7.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8.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정 홍보내용)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소통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관의 관리‧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의회 연혁, 의정 자료, 포토존, 모니터, 상임위원회 현황 등을 포함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홍보관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도의회 의장으로 하며,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의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그 밖에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방법 등 소식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의정뉴스 제작)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도의회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홍보영상 제작)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소셜 미디어 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 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 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