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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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