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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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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물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6.25.>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6.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사항 7.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4., 2021.6.25.>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6.25., 2023.8.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6.25., 2023.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체육관련 기관 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1.6.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3.14., 2021.6.2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25., 2023.8.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2021.6.25.>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2021.6.25.>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2021.6.25.> [제목개정 2019.3.14.]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9.3.14.>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4., 2021.6.25.,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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