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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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4. 7. 1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공사, 훈증소독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획전시 작품을 관람하려는 자의 관람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성격에 따라 기획전시를 하려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6.26.> ④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관람하기 전에 관람료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9.27., 2023.8.7.>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어린이(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1. 삭제<2019.6.26.> 12. 삭제<2019.6.26.> 13. 「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및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2019.6.26.> ⑤ 삭제<2019.6.26.>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관람료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매표소 중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19.6.26.>
제11조 삭제<2019.6.26.>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