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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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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과 제300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6>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자연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도민의 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토지의 이용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은 도민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1. 자연환경 : 지하ㆍ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삭제<2012.5.16> 3. 삭제<2012.5.16> 4. 삭제<2012.5.16> 5. 삭제<2012.5.16> 6. 삭제<2012.5.16> 7. 삭제<2012.5.16> 8. 생물자원 :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9. 자연환경 해설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자연환경보전관계법의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현장계도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 ③ 도민은 자연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위한「자연환경보전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른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내용은「자연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0.3.24, 2015.10.6.>

제8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도지사는「자연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할수 있으며, 생태우수 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

제9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공원 및 녹지 등의 시설 포함한다. 이하 “자연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심지의 공공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접지역의 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0., 2019.6.26., 2020.12.31., 2023. 10. 12., 2025.1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제9조의3 자연휴식지의 지정

제9조의3(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기관명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연휴식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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