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0.5.13.,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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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0.5.13.,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2.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개정 2016.8.4.> 1.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2.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 1번지 일대 [전문개정 2012.10.17.]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6.8.4., 2023.5.10.> ②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정오)까지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20.5.13., 2023.5.10.> ③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과 설ㆍ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개정 2012.6.11., 2020.5.13., 2023.5.10.>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자연휴양림(휴양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3.5.10.>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8.4.> [제목개정 2016.8.4.]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0.> 1.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환복무된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3.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입장권의 규격, 시설사용권, 그 밖의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6.11]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4.8.20., 2016.8.4., 2017.7.20., 2020.5.13., 2021.4.14., 2023.5.10., 2023. 10. 12., 2025.10.1.> 1.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1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23.5.10.> 3. 삭제<2023.5.10.>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제8조(입장 및 시설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자연휴양림 등의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6.8.4.>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의 다음 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개정 2012.10.17.> ④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이 예약하는 경우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우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목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등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등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