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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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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를 통한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관의 명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귀포시 1100로 506-1(하원동)에 둔다. <개정 2016.12.3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과학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2024. 7. 15., 2025.9.3.>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토요일은 제외한 첫 번째 비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 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2019.6.26., 2020.12.31., 2022.3.4., 2023.8.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4. 65세 이상 노인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9. 교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0. 삭제<2022.3.4.> 11.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제6조 관람권

제6조(관람권) ①도지사는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매표

제7조(매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도지사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2.3.4.> [제목개정 2022.3.4.]

제8조

제8조 삭제<2011.1.18>

제9조

제9조 삭제<2011.1.18>

제10조

제10조 삭제<2022.3.4.>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과학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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