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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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08, 2016.11.23., 2020.1.13.> 1. “대관”이란 미술관의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작품 등을 구입, 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미술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창작스튜디오”란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된 작업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23.>
제4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미술관에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의 미술관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0.1.13., 2020.11.13.>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6.11.23.>
제5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3.> 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제안 및 참여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명예관장의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명예관장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수당 및 여비)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9조(전시실 운영) ①미술관의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전시실 운영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창작스튜디오 운영)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에 창작스튜디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08. 10. 08]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7ㆍ9ㆍ27,2008.10.08, 2009.6.25, 2016.9.28., 2016.11.23., 2024. 01. 04., 2025.9.3.>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20.1.13.,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