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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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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박물관의 위치는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2017.3.29.>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8.10.11., 2024. 01. 04., 2025.9.3.>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5. 훈증 소독기간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9.]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박물관의 자료를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2.12.30., 2023.8.7., 2024. 3. 18.>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12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 기증하는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18.> ②제1항의 관람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4. 3. 18.>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경: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순경(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10인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제8조 매표

제8조(매표)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7.3.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7.3.29.>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박물관의 시청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4. 3. 18.>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 자체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자료 및 시청각실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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