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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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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51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3.4.,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0.6.29, 2011.1.18, 2014.6.27., 2014.12.31., 2015.7.8., 2016.11.23., 2017.6.2., 2020.5.13., 2020.12.31., 2022.1.12., 2024. 5. 14., 2025.10.1.>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3조제7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3조제7호자목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5.15., 2020.12.31., 2022.1.12.>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제5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관광사업자등록대장(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양펜션업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2020.12.31., 2024. 8. 2.>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제6조 등록기준

제6조(등록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변경등록

제7조(변경등록)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2020.12.31.>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과 휴양펜션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종류·위치의 변경(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 7.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8.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제8조

제8조 삭제<2015.6.3.>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15.6.3.>

제9조 테마파크업의 허가 등

제9조(테마파크업의 허가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6.2., 2019.12.31., 2020.12.31., 2025.10.1.>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

제10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2015.6.3., 2017.6.2., 2025.10.1.> 1. 삭제<2015.6.3.> 2. 테마파크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17.6.2., 2025.10.1.>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삭제<2015.6.3.>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4. 안전관리자의 변경 5. 삭제<2015.6.3.> 6.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

제11조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2., 2025.10.1.>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12.31., 2020.12.31., 2025.10.1.>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테마파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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