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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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9.10.10.>
제3조(융자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 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6.1., 2016.7.28., 2022.12.30., 2025.10.1.> 1. 상ㆍ하수도사업: 연 2.5퍼센트 2. 도시도로사업: 연 3.0퍼센트 3. 그 밖의 사업: 연 3.0퍼센트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배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약정과 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발행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19.9.6., 2019.10.10.> ②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한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신설 2015.6.1., 2016.7.28., 2019.9.6., 2022.12.30., 2025.10.1.> [제목개정 2015.6.1.]
제8조(채권 매입필증 수령) 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필증 수령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매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 2. 등록 또는 허가 등이 즉시 처리되는 경우 : 해당 등록 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수령) 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 수령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의 재발행) ① 채권 매입자가 채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멸실·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 매입자가 이를 매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발행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 재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재교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의 상환 개시공고) 도지사는 상환기일이 이르게 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도내 일간신문 또는 도보,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일자 3. 상환장소 4. 상환금액 및 상환조건 5. 발행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 6. 상환금 청구시 구비서류
제11조(채권의 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탁은행에서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한다. ② 상환개시일 이후부터 청구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도금고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 금리를 적용한다. ③ 채권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이 조에서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도상환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채권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신청을 받은 상환업무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원부 원리금 상환 비고란과 채권표면에 중도상환의 인을 날인하여 만기 상환과 구별하여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