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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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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8.12.3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각각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12. 31., 2018.12.31., 2022.12.29.> ②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12.29.>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29.>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비위사건 및 지시사항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2.31.> 5. 인권 관련 업무 총괄 6. 진정민원의 통제 조사 및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7. 주민생활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환경순찰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9.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소통담당관

제4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06.24.>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6.24.> 1. 구정 홍보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언론매체 활용 홍보, 보도자료 제공 및 구보발간에 관한 사항 3. 각종 홍보물 제작 발간 4. 조직 내외 전자소통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방송 홍보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06.24.]

제5조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5. 9. 25.>

제5조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5. 9. 25.>]

제6조 행정관리국

제6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0., 2018.12.31.>

제7조 총무과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인력개발 및 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직무분석ㆍ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회협력 및 대외교류(국내ㆍ국제)에 관한 사항 6. 직원친절에 관한 사항 7.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8. 시ㆍ구 상조회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조 자치행정과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5.> 1. 동 운영 종합계획, 동 행정업무 지도ㆍ감독 2. 선거업무 및 주민등록, 주민전산에 관한 사항 3. 7급 이하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5. 통장ㆍ반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인감, 취학아동,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7. 구민협력,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8. 직능봉사단체 지원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자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거사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1. 적십자 회비에 관한 사항 12.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동청사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15.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16.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마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8.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 20. 삭제<2019.7.5.> 21. 삭제<2019.7.5.> 22. 삭제<2019.7.5.> 23. 삭제<2019.7.5.> 24. 새마을금고 설립인가ㆍ취소, 정관변경, 합병인가, 명

제9조 교육지원과

제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계획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계 및 명문고 유치,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교류, 협력사업,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관한 사항 4. 입시설명회 및 경시대회 등 그 밖의 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협력의 업무, 교육경비 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개선, 초ㆍ중ㆍ고교 주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성동구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체육과

제1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관광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3. 유통관련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4. 성동문화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장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구립도서관, 구립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및 운영,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간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31.>

제12조 민원여권과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구, 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관리 및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기한민원 서류의 접수 및 관리, 민원사무편람에 관한 사항 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 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 접수 처리 8. 외국인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증명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0. 여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식품위생분야(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신고에 관한 사항 12. 식품안전분야(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3. 조리사, 이ㆍ미용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14. 공중위생업소(숙박, 세탁, 이ㆍ미용업) 신고에 관한 사항 15. 공장 등록(변경등록, 이전, 증설, 지식산업센터) 승인에 관한 사항 16.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신축, 증축, 용도변경, 착공, 표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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