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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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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10.2.>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7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말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각하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항 3.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감사원 감사, 구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해야 할 사항 5.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과 관련된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2.>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신청의 취하

제12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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