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와 2차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