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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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9.> ② 구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보건소·동의 담당관·과장·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6. 29.]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국, 교육문화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을 둔다. <개정 2023. 6. 29. 2024. 12. 6., 2025. 10. 2.> [제목개정 2023. 6. 29.]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의2(미래도시국) ① 미래도시국에 미래공간과,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립, 공공문화시설 건립,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ㆍ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 수변생태복원 및 수변공원화, 정원조성 및 관리, 정원여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6.]
제4조의3(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미래교육과, 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 공공보육, 민간보육, 출생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및 문화·예술, 관광진흥, 의료특구,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6. 29., 2025. 10. 2.>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29., 2024. 7. 18., 2024. 12. 6., 2025. 10. 2.>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3. 6. 29., 2024. 12. 6.>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29., 2024. 12. 6.>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 개발,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ㆍ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12. 6.> 4.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6.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2023. 6. 29.>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5. 10. 2.>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 1. 복지서비스 지원·개발·연계·관리, 보훈, 외국인, 다문화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의료급여,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드림스타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개정 2024. 12. 6.>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공무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 대책,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ㆍ정차 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4. 12. 6.>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6.>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 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