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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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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6.21., 2016.12.2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개정 2016.12.29.>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개정 2016.12.29.>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개정 2016.12.29.>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6.12.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전문개정 2013.06.20],[제목개정 2016.12.29.]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2018.12.20.>

제4조의3 성인지 통계

제4조의3(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통계의 생산과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20]

제4조의4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4조의4(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18.12.2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13.06.20],[제목개정 2016.12.29.]

제5조 양성평등 정보제공 등

제5조(양성평등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제목개정 2013.06.20, 2016.12.29.]

제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16.12.29.>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위한 표창 격려<개정 2012.06.21>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범 구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개정 2012.06.21.,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7조 구정참여 확대

제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제9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제9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구청장은 양성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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