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등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6.>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수탁 도서관 운영 관리 <개정 2019.10.17.>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개정 2019.10.17.>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개정 2019.10.17.>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19.10.17.>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0.09.17.>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9.10.17., 2020.09.17.>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0. 2.> 1. 교육문화국장 <개정 2019.10.31.> 2.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3. 삭제 <2023. 7. 6.>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3. 7. 6.>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