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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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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2024. 12. 6.>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및 사무소

제4조(설립 및 사무소)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1. 9.>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4.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5.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지역인재양성 및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9.>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3. 11. 9.> 1. 구청장 2. 교육문화국장<개정 2018.12.20., 2025. 10. 2.> 3.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④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9.> 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 12. 6.> ⑧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⑨ 이사장을 제외한 이

제9조 운영기관

제9조(운영기관)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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