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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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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5.12.28., 2022.11.17.>

제2조 기금의조성

제2조(기금의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07.04.05>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07.04.05>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07.25>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운용 수입금 <개정 2013.07.25>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신설 2013.07.25>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2.11.1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3.07.25>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07.2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3.07.25>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7.25>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 <개정 2013.07.25>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설 2013.07.25>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3.07.25>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07.25> ④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신설 2007.04.05><삭제 2017.12.2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07.04.05>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9.30, 2013.07.25., 2022.11.17., 2022.12.22.> 1.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육지원과장<개정 2007.07.1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18.12.20,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3.07.25> 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 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기금운용 성과분석 3.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5.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 수당 등

제5조의5(수당 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3.07.25, 2015.12.28>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7.04.05, 2013.07.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07.25>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07.25>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3.07.25>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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