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9.26., 2021.12.30.>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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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9.26.,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09.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09.2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04.05, 2013.09.26., 2022.11.17.>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07.04.0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개정 2007.04.05>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신설 2019.06.28>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09.26> [제3호에서 이동<2019.06.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7.04.05, 2013.09.26> 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의 선양 4. 노인문제 상담·연구 및 노인 취업알선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개정 2019.06.28>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신설 2019.06.28> 8. 그 밖에 노인복리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6> [제7호에서 이동<2019.06.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07.04.05>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19.06.28> ⑤ 삭제<본항신설 2007.04.05><삭제 2017.12.28.>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개정 2017.12.28., 2022.11.1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9.26><단서 신설 2019.0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2016.11.10.>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6, 2007.04.05,2010.09.30, 2013.05.16., 2022.12.22., 2025. 10.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9.26.,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개정 2007.04.05, 2007.07.19, 2010.09.30, 2011.07.18, 2017.06.01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28]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4.05, 2013.09.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개정 2007.04.05> 2. 기금운용성과분석<개정 2007.04.05>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동항신설 2007.04.05> <개정 2013.09.26>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동항신설 2007.04.05>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9.2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0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05.16, 2013.09.26., 2016.11.10.>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