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④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이용료 및 강습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위탁

제8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 수탁 신청

제9조(수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 수탁자 선정 등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청소년 복지, 교육 또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복지, 교육 또는 예산, 법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재계약 심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