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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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구청장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이 호선한다. ③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7.>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7.>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무 등)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피해 신고 및 정비 3. 재난 예방 등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 공중보건관리 8.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0.17.> ③ 단원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제8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9조(보고 등) ① 단원은 방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단장은 제1항 따라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7.]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7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2.10.17.> ③ 제1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신설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