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전문개정 2009.5.25]
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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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전문개정 2009.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5.10, 2019.8.13.> [전문개정 2009.5.25]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개소 이하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5.25]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5.10]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3.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시조례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5.10]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5.25, 2019.8.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2019.8.13.> 5. 주차장 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2019.8.13.>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신설 97.7.18, 2009.5.25> 7. 그 밖의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23, 2008.8.1, 2009. 5.25, 2018.5.10>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31, 2009.5.25> ③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9.3.1, 2009.5.25, 2019.8.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9.5.25>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지판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9.5.25> ⑤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5, 2015.2.23, 2018.5.10>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8.5.10> 3. 삭제 <2020.12.1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9, 2009.5.25, 2013.12.31, 2005.2.23, 2020.12.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23, 2009.5.25, 2018.5.10>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9.5.25, 2019.8.13.>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7.18, 2005. 12. 23, 2009.5.25> ② 삭제 <2015.2.23>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99.7.31, 2009.5.25, 2015.2.23> [제목개정 2018.5.10]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19.8.13.>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9.8.13.>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9.8.13.> [본조신설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