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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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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2.2.8., 2024.10.3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통·반 획정기준

제3조(통·반 획정기준) 통·반 획정은 자연마을 취락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고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25, 2018.3.1>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5.25> 2. 통은 5개반으로 구성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2.8.>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04.5.25>

제6조

제6조 삭제 <2004.5.25>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관리<개정 2004.5.25>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파악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신설 2009.6.10>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6.1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또한,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4.5.25]

제9조

제9조 삭 제 <2004.5.25>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6월과 12월 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6.6.8.> ② 삭제 <2024.10.31.>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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