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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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국장급(과장급) 관계 공무원 2명 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4.5.31.> ⑤ 삭제 <2024.5.31.> ⑥ 삭제 <2024.5.31.>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축제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