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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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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수립 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0.2.>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0.2.>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남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 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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