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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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수립 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0.2.>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0.2.>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남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