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0)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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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10.1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조사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 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최초 조사시점 및 조사주기는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낮은 지역 중에서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외에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개정 2012.10.10) ② 제1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시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제7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삭 제 2012.10.10>
제7조의3(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2.8.>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4.「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8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7. 기타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9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1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2와 같다. ③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호와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2.10.10>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를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